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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소식

[청약기초6]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하기

구분 자격요권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12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③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사람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세대주인 사람

√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④ 위축지역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개월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제2순위: 제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투기과열지구란?
"투기과열지구"란 주택가격의 안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지구를 말하는데, 2017. 10. 현재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2017.08.03 시행 : 서울특별시 전역(25개구), 경기도 과천시, 세종특별자치시(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
√ 2017.09.06 시행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 2018.08.28. 시행 : 경기도 광명시, 하남시

 

※ 1순위 제한 2순위란?

(질문) 청약신청자가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했더라도 2순위로 청약신청을 하도록 하는 제도가 있다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답변) “1순위 제한 2순위제도”란 청약통장으로는 1순위 청약신청 요건을 충족하였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순위 청약을 제한하고 2순위로 청약신청 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구(지역) 또는 주택 종류   1순위 제한 2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민영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국민주택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가 속해 있는 무주택세대구성원

1.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2.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개발제한구역 해제 면적 50% 이상)

민영주택 √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 * 민영주택은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세대에 속한 자에 포함됨
85㎡ 초과 공공건설임대주택
  •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 재당첨제한 또는 1순위 당첨 등이 제한되는 지역 및 주택을 말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이 아닌 경우에도 국민주택은 무주택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만 청약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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