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소식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기초10] 특별공급 대상확인 -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민간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85㎡이하 민영주택에 대한 기관추천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공급대상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85㎡이하 주택 건설량의 10% 범위에서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본문).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지역에서 철거되는 주택을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을 위한 고시 등이 있은 날 이전부터 소유 및 거주한 사람(대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 한하며, 1세대 1주택에 한함)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참전유공자 의사상.. 더보기 [청약기초9] 특별공급 대상확인 -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확인 공공분양의 특별공급 신청자격 1.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생애 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사람이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모든 요건을 갖춘 사람은 건설·공급되는 국민주택 건설량의 25% 범위에서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을 기준으로 특별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제1항) 공공분양 일반공급에 있어서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해 600만원 이상인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사람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 이하 같.. 더보기 [청약기초8] 특별공급 대상확인 - 공공 및 민간분양 특별공급 공통 신청자격 확인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1.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특별공급은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 부양자와 같이 사회적 우대계층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해당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2.특별공급 제외 주택 사업주체는 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가격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특별공급을 할 수 없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 공공 및 민간분양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별공급 신청자격 1.다자녀가구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미성년자인 세 명 이상의 자녀(태아 포함)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은 현재 건설하여 공급하는 주택의 10%(출산 장려의 목적으로 지역별 출산.. 더보기 [청약기초7] 우선공급 대상 여부 확인 공급방법에 따른 대상 해당 여부 1.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① 일반공급, ② 우선공급 및 ③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우선공급은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어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필요가 있는 기존 거주자나 임대사업자 등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우선공급 신청자격 1.시군이 통합할 경우의 군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시군의 행정구역의 통합으로 주택건설지역이 변동되는 경우 통합 전의 군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는 그 지역의 통합일로부터 2년 이내에 분양되는 민영주택을 우선하여 분양받을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0조제1항).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별도의 주택건설지역으로 지정된 주택건설지역에 일정 기간 이상.. 더보기 [청약기초6] 일반공급의 신청순위 확인하기 구분 자격요권 ① 수도권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년이 지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2의 예치기준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입한 사람 ※ 다만, 시·도지사는 청약과열이 우려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청약 1순위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까지 연장하여 공고할 수 있음. √ 공공주택지구(「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하며,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면적이 해당 지구면적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정함)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2주택(토지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1주택을 말함)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이 아닐 것 ② 수도권 외의 지역 (③ 및 ④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더보기 [청약기초5] 일반공급 신청자격확인하기 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1.공급방법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1.무주택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민법」에 따른 성년자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직계존속의 사.. 더보기 [청약기초3]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주택공급계획 확인 1.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다음.. 더보기 [청약기초2] 청약준비의 첫걸음 주택청약저축 가입 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더보기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