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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정보

[청약기초2] 청약준비의 첫걸음 주택청약저축 가입 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납입기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 더보기
[청약기초1] 청약?분양? 헷갈리는 청약상식 아파트 분양의 기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住宅請約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소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있습니다. 1.아파트 분양 이해하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