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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소식

[청약기초2] 청약준비의 첫걸음 주택청약저축 가입 하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1.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하기

  • 공공주택 또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려는 사람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 본문). 따라서, 아파트 분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해야 합니다.
  • 청약통장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약통장 설명 가입가능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농협, 신한, 우리, 하나, 기업, 국민, 대구, 부산, 경남
청약저축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신규가입 중단 (15년 9월 1일부터)
청약예금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청약부금 85m2 이하의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청약통장

 

2.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기간은 가입한 날부터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입니다

2.납입기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는 매월 약정된 날에 약정된 금액(이하 "월납입금"이라 함)을 납입하되, 월납입금은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로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3항).
  • 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가입자가 월납입금액 10만원을 초과하여 납입했다 하더라도 월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저축총액이 산정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5항제1호).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변경 및 해지 

1.주택청약종합저축의 명의 변경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1항).
  • 가입자명의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은행에 신청해야 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3항).

 

청약통장 종류 명의변경 가능 사유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7 이후 가입)
청약예금·청약부금 
(2000. 3. 26 이전 가입) 및 청약저축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변경
-가입자가 혼인한 경우 그 배우자 명의로 변경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

 

2.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 분양을 위해 사용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입주자로 당첨이 되면 다른 분양 신청에 사용하지 못하므로(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 해지를 해야 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따라 원금 및 이자를 지급합니다(규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3조).
    • 원금 및 이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때 한꺼번에 지급
    • 이자는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예금은행 정기예금 가중평균 수신금리 등을 고려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일부터 해지일까지의 기간에 따라 다음에 해당하는 이자율을 적용하여 산정 지급[「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의 이자율 고시」(국토교통부고시 제2018-974호, 2019. 1. 2. 발령·시행)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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