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방법에 따른 신청 자격
1.공급방법
-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의 공급방법에는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이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1항). 이 중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대상자 및 특별공급 대상자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택을 분양하는 방법입니다.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1.무주택자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입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민법」에 따른 성년자
-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자녀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다만, 형제자매는 미성년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함)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4호).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 가. 주택공급신청자
-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 "성년자"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2).
※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무주택세대원
공공분양의 일반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① 세대주, ② 세대주와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세대주의 배우자, ③ 세대주의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으로 모두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2.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안의 주택건설지역에 분양아파트가 있을 경우 각 해당 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이하 “수도권”이라 함)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남도
- 충청북도
- 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 전라북도
- 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 강원도
※ 지역거주 요건
예를 들어, 수도권에서 분양을 하는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에 거주할 경우에만 분양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신청자격
1.성년자
- 민간분양의 일반공급 대상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성년자(세대주인 미성년자 포함)면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2.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민간분양의 경우에도 분양아파트가 포함된 주택건설지역의 거주자에게 분양신청자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3항).
※ 민간분양의 경우 지역거주 요건 완화
예를 들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수도권으로 주거를 이전한 사람은 신청일 현재 수도권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면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 자산 및 소득기준의 충족 요구
공공분양 및 민간분양 아파트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자산 및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분양받으려는 아파트의 모집공고를 잘 확인해야 합니다.자산보유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 <자산보유기준 확인>에서, 소득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득기준 확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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