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썸네일형 리스트형 40대이상 무주택자 무순위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3가지 방법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40대 이상의 무주택자가 무순위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는 다른 방식으로 진행되며, 예비 당첨자나 계약 포기자 등이 발생할 경우 대기 순위에 따라 주택을 배정받는 제도입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40대이상 무주택자가 무순위청약에 당첨될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목차여기]무순위 청약이란?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에서 발생하는 예비 당첨자 탈락, 계약 포기 등의 사유로 빈 주택에 대해 추가로 진행되는 청약 제도입니다. 무순위 청약은 일반 청약과 달리 대기 순위에 따라 진행되므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분석과 서류 준비가 중요합니다.무순위 청약에 당첨될 수 있는 방법1. 청약 정보 철저히 분석하기무순위 청약은 기존 청약의 예비 당첨자.. 더보기 [주택임차보호법-집주인편]계약기간을1년으로했는데1년에5%씩임대료를올릴수있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과 각종 세금 문제는 별개로 다루고 있어 혼라이 일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5%로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년의 계약 즉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으로 계약기간을 2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같은 임대료로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중에 경제상황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5% 이내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 더보기 [상담사례3] 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 중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보 증금과 월세를 5%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사용한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5%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되고, 월세는 5만 원 증액됩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 금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