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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기초1] 청약?분양? 헷갈리는 청약상식 아파트 분양의 기초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택청약[ 住宅請約 ]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사람이 분양주택의 종류에 따라 일정한 입주자격을 갖추어 사겠다는 의사표시로 예금 등에 가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약통장은 주택 소유, 연령 등에 관계없이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나 청약 자격은 만 19세 이상이어야합니다. 대한민국에서 아파트 입주자를 선정할때 근간이 되는 방식입니다.현재는 한국부동산원 산하 청약Home에서 주택청약 업무를 주관하고있습니다. 1.아파트 분양 이해하기 공공분양과 민간분양의 구분 ※공공분양이란? "공공분양”이란 공공주택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을 공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국민주택 등의 개념 "국민주택"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 더보기
[주택임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1.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 더보기
[주택임차보호법-집주인편]계약기간을1년으로했는데1년에5%씩임대료를올릴수있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과 각종 세금 문제는 별개로 다루고 있어 혼라이 일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5%로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년의 계약 즉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으로 계약기간을 2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같은 임대료로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중에 경제상황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5% 이내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 더보기
[상담사례4] 보증금및월세를5%이내에서증액할수있는 전월세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Q1.보증금및월세를5%이내에서증액할수있는전월세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만기가 2020.12.10.인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보증금은무조건5%이상올릴수없는지요? A1.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재계약시 무조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로 보증금을 5% 초과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도 유효합니다. 즉, 합 의증액의경우전월세상한제가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과 제7조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5%이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하여 보증금을증액할수있습니다. Q2. 언론에서는 “2년+2년” 이라는데? 언론에서 2년+2년이라고 하던데, 2.. 더보기
[상담사례3] 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 중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보 증금과 월세를 5%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사용한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5%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되고, 월세는 5만 원 증액됩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 금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더보기
[상담사례2] 보증금 또는 월세 5% 상한제 Q1.보증금또는월세5%상한제 안녕하세요? 제가 2019. 9월경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을 해서 사는 중입니다. 집주인분이 이번에 재계약 시 전세금 5%를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인상을 거절하면 나가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금 인상은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하는 경 우에5%증액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임대인의주장은맞는건지요? A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의 경우 2년을 주장하실 수 있고, 그 경우 기존 조건대로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계약 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