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썸네일형 리스트형 [주택임차보호법-집주인편]계약기간을1년으로했는데1년에5%씩임대료를올릴수있나요? 등록 임대사업자분들 중에 임대료를 얼마나 올릴 수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의 설명이 명확하지 않으며 임대료 인상과 각종 세금 문제는 별개로 다루고 있어 혼라이 일어 나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하시는 임대사업자분들이 많으실 텐데 계약기간을 1년으로 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5%로 씩 임대료를 올릴 수 있을까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의하면 1년의 계약 즉 2년 미만의 계약은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1년 계약을 했더라도 법으로 계약기간을 2년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세입자는 같은 임대료로 2년 동안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2년의 계약기간 중에 경제상황 등 집주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5% 이내에서 올려 달라고 할 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