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기초 썸네일형 리스트형 [청약기초3] 주택공급계획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자!!! ■주택공급계획 확인 1.공공주택 공급계획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의 원활한 건설, 매입, 관리 등을 위하여 10년 단위 주거종합계획과 연계하여 5년마다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전단). 공공주택 공급·관리계획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됩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제3조제2항 후단) 공공주택의 지역별, 수요 계층별 공급에 관한 사항 공공주택 재고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장기공공임대주택의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함) 공공주택의 공급·관리 등에 필요한 비용과 그 재원의 확보에 관한 사항 그 밖에 공공주택의 공급·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2.공공주택지구 지정 확인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곳에 대하여 다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