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상담사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담사례3] 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Q1.보증금을 월세로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증금 1억 원에 월세 100만 원으로 임대 중인데,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하여 보 증금과 월세를 5% 올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을 월세로 받으려고 하는 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1.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집주인(임대인)에게 사용한 경우 보증금과 월세는 5% 이내에서 올릴 수 있는데, 집주인과 세입자간에 5% 증액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보증금은 500만 원 증액되고, 월세는 5만 원 증액됩니다. 그런데 증액된 보증금 500만 원을 월세로 전환하는 것을 세입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보증 금을 월세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의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