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레집 썸네일형 리스트형 [상담사례2] 보증금 또는 월세 5% 상한제 Q1.보증금또는월세5%상한제 안녕하세요? 제가 2019. 9월경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을 해서 사는 중입니다. 집주인분이 이번에 재계약 시 전세금 5%를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인상을 거절하면 나가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금 인상은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하는 경 우에5%증액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임대인의주장은맞는건지요? A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의 경우 2년을 주장하실 수 있고, 그 경우 기존 조건대로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계약 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