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할 때, 더 이상 복잡한 절차나 긴 대기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핸드폰으로 간편하게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 거래 시 중요한 서류인 등기부등본을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빠르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부터 비용과 처리 시간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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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으로 등기부등본 발급받는 방법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과정은 매우 간단하며, 정부24 또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두 플랫폼 모두 모바일에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핸드폰에서 간편하게 발급 절차를 완료할 수 있습니다.
정부24 이용
- 앱 또는 웹 브라우저에서 정부24 접속
- 상단 검색창에 '등기부등본' 입력 후 검색
- 본인 인증 절차 진행 (공동인증서나 간편 인증 사용 가능)
- 필요한 서류 선택 후 발급 신청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이용
- 웹 브라우저에서 인터넷 등기소 접속
- '등기부등본 발급' 메뉴 선택
- 부동산 주소 검색 후 본인 확인
- 발급 신청 후 서류 다운로드
등기부등본 발급 비용 및 처리시간
등기부등본을 온라인으로 발급받는 경우, 발급 비용은 1부당 700원입니다.
발급방법 | 비용 |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제출용) | 1통당 1,000원 |
등기기록 열람 (열람용) | 1통당 700원 |
사용 시간
-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 시간: 365일 24시간 제공이 원칙입니다.
- 금융기관 계좌이체 서비스 시간: 금융기관의 서비스 시간에 따라 결제 가능.
- 유의 사항: 날짜 변경 직전 또는 서비스 종료 시간 직전에 결제 시, 시간 제약으로 인해 결제 취소가 어려울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스템 점검일: 등기업무전산시스템 점검일에는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발급과 열람의 차이 (제출용과 열람용의 차이)
- 등기사항증명서 (제출용): 법적 효력이 있으며, "[제출용]" 문구와 2D바코드, 복사 방지 마크가 출력된 문서로 공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등기사항증명서 (열람용): 법적 효력이 없으며, 기본적으로 제출이 불가능하지만 법무사 등이 확인한 출력물은 제출이 가능합니다.
기타 안내
- 실시간 정보 제공: 열람/발급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는 등기사항증명서는 열람/발급 시점의 실제 등기 기록을 기반으로 합니다.
- 전산화 정보: 2002년 9월 이후 전국의 모든 등기소에 대한 전산화가 완료되었으나, 전산화 이전의 기록이 포함된 데이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모바일 등기부등본 발급의 장점
핸드폰을 사용하여 등기부등본을 발급받는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과 시간 절약입니다.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서류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어, 부동산 거래나 법적 절차를 진행할 때 더욱 빠르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처리 시간도 짧고 비용이 저렴해 경제적인 면에서도 유리합니다
이제는 등기부등본 발급도 핸드폰으로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인터넷 발급 절차는 매우 간단하며, 발급 비용 또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어 큰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서류를 준비해야 할 때 모바일 발급을 활용하여 즉시 처리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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