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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보

청약 25만원으로 꼭 넣으세요? 납입 기준과 금액 총정리 (필독) 최근 청약 제도에 큰 변화가 예고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청약 저축 한도 25만원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입할 수 있게 되면서 청약 준비를 하는 분들에게는 희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청약 25만원 제도의 적용 시기와 납입 기준, 알아두면 좋은 필수 정보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목차여기]청약 25만원 적용 시기정부는 청약 저축 최대 납입 한도를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시기는 정책 발표와 국회 통과, 그리고 시스템 정비에 따라 결정됩니다.예상 적용 시기는 올해 하반기 또는내년 초로 전망되며, 관련 공지는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될 예정입니다. 청약 25만원 납입 기준   기존 청약.. 더보기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지금부터 준비하세요! 3기 신도시에서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과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입주자격과 청약 신청 절차는 까다로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 청약 절차, 대출 조건까지 알아보겠습니다. [목차여기]1. 3기 신도시 공공임대주택이란?3기 신도시는 정부가 수도권 주택 공급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서울 및 수도권의 주거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개발 중인 신도시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하며, 무주택자,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등에게 주로 공급됩니다. 아래 표를 통해 3기 신도시와 주요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을 한눈에 정리해보겠습니다.     구분내용대표 .. 더보기
[주택임차보호법]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나 전세 계약 갱신 청구권을 요구받았을 때 거절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제도 개선 질문과 답변으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Q1.임대인이 매도하려는 목적으로 갱신 거절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임차인의 갱신요구에 대한 거절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갱신거절 사유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Q2.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규정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규정(개정 주임법 제6조의3제1항) CASE 1호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1) 임차인이 1, 2월분 월세를 연속하여 연체한 경우 2) 1월 연체 후 2, 3월에 지급 하였다가 4월에 다시 연체한 경우 2호 임차인이 .. 더보기
[상담사례4] 보증금및월세를5%이내에서증액할수있는 전월세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Q1.보증금및월세를5%이내에서증액할수있는전월세상한제는 언제 적용되는지요? 임대하고 있는 주택의 만기가 2020.12.10.인데 지금 살고 있는 세입자와 재계약하고자 하는데, 이경우보증금은무조건5%이상올릴수없는지요? A1. 기존에 살고 있던 세입자와 재계약시 무조건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로 보증금을 5% 초과 증액하여 재계약한 것도 유효합니다. 즉, 합 의증액의경우전월세상한제가적용되지않습니다. 그러나 세입자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3항 과 제7조에 따라 전월세 상한제가 적용되어 5%이내에서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합의하여 보증금을증액할수있습니다. Q2. 언론에서는 “2년+2년” 이라는데? 언론에서 2년+2년이라고 하던데, 2.. 더보기
[상담사례2] 보증금 또는 월세 5% 상한제 Q1.보증금또는월세5%상한제 안녕하세요? 제가 2019. 9월경 오피스텔 전세 1년 계약을 해서 사는 중입니다. 집주인분이 이번에 재계약 시 전세금 5%를 인상하겠다고 하셨습니다. 5% 인상을 거절하면 나가야한다 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전세금 인상은 2년 살고 나서 재계약하는 경 우에5%증액이되는것으로알고있어요.이런임대인의주장은맞는건지요? A1.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1년 계약의 경우 2년을 주장하실 수 있고, 그 경우 기존 조건대로 1년 더 살 수 있습니다. 단 임차인이 2년 주장하더라도 계약 후 1년이 지난 경우라면 임대인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 따라 약정한 차임이나 보증금이 임차주택에 관한 .. 더보기